로고

대출대상

▶계약 :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*단, 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.

▶세대주 :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.

▶출산 : 대출신청일 기준 출산(23’1.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*23’1.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합니다.
*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자녀를 출산 및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

▶무주택 :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합니다. 
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.

▶중복대출금지 :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합니다.
*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능하며 
단, 이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

※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포함)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것 또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 
단, 이경우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,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.

▶소득 :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.3억원 이하인 자여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 소득을 심사합니다.
*2024년 기준으로는 6.69억원입니다.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,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하게됩니다.

▶신용도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
-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.
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-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.
일반구입자금보증안내 바로가기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