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
▶대출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. ▶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하며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▶추가 제출서류 :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(부채증명원),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▶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. ▶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,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.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,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