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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자

●지원대상 :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
-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
단,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1)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
2)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·면책 신청자의 계좌

●신청시기
-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(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)

●유예방식
-대출기간 중 2회, 최대 2년동안(1년 단위 운영) 원금상환 유예해야하며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,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(분할 상환 불가)된 날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해야합니다.
-유예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,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 상 금액을 조정해야합니다.


●징구서류
-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사본),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(고용센터 발급) 중 택일
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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