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의사항
▶고객부담비용
(인지세) - 고객 / 은행 각 50% 부담
(근저당권설정비) - 은행이 부담하지만 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해야합니다.
(감정비용) -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며,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.
▶중도상환수수료
-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.
*계산법
: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(1.2%) x [(3년-대출경과일수)/3년]
▶납입일 변경
-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.
▶실거주의무제도
(대상) -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
(내용) -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들어온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없어지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.
(유예) -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,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. 또한 질병치료, 타인으로 인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거주를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.
▶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
(대상) -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
(내용) -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해 입양양육이 되고있어야 합니다.
그러나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, 기한이익이 없어지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.
▶1주택유지 의무(2024.6.19 신규접수분부터)
(대상) -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,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,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·자매, 공동명의 담보제공자가 대상이 됩니다.
(내용) -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.
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합니다.
(예외)
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
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 기한 내 처분한 경우
·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(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)
·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(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)
·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
·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
· 분양권(조합원 입주권 포함)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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