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대출계약 철회

-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-대출계약체결일
-대출실행일
-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위의 내용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*단,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.
일반구입자금보증안내 바로가기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