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계약 철회
-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-대출계약체결일 -대출실행일 -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위의 내용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*단,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.
-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-대출계약체결일 -대출실행일 -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위의 내용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*단,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