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특례금리 적용시 금리(기본 5년)
▶ 부부합산 연소득이 ~2천만원 이하
10년 : 연 1.60%
15년 : 연 1.70%
20년 : 연 1.80%
30년 : 연 1.85%
▶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
10년 : 연 1.95%
15년 : 연 2.05%
20년 : 연 2.15%
30년 : 연 2.20%
▶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
10년 : 연 2.20%
15년 : 연 2.30%
20년 : 연 2.40%
30년 : 연 2.45%
▶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 ~ 8.5천만원 이하
10년 : 연 2.45%
15년 : 연 2.55%
20년 : 연 2.65%
30년 : 연 2.70%
▶ 부부합산 연소득이 8.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
10년 : 연 2.70%
15년 : 연 2.80%
20년 : 연 2.90%
30년 : 연 3.00%
▶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초과 ~ 1.3억원 이하
10년 : 연 3.00%
15년 : 연 3.10%
20년 : 연 3.20%
30년 : 연 3.30%
*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 가능하며,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[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]
ㅇ 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+ 0.55%p 금리 가산이 더해집니다.(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) ㅇ 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. <접수기간에 따른 특래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> 24.07월-3.83% 24.06월-3.75% 24.05월-3.71% 24.04월-3.94% 24.03월-3.88% 24.02월-4.10% 24.01월-4.48%
우대금리
①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 적용이 됩니다. 1. 청약(종합)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3%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4%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5%p * 단,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합니다. 2.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(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)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.3%p, 10년 이상 0.4%p, 15년 이상 0.5%p ②2024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0.1%P ③신규 분양주택 가구 0.1%P ④대출접수일 기준 2년안에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.2%P ⑤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0.1%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