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주택
주거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없는 주택이여야 합니다. * 다만,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.
주거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없는 주택이여야 합니다. * 다만,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.